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인터넷생방송 규제 강화, 신정책 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1:24

국내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타격 우려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문화부(文化部)는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网络表演经营活动管理办法)’을 발표,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감독기관들의 잇달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관한 규제로 인해 최근 급성장중인 중국 인터넷 방송 플랫폼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성급(省级) 문화행정부처에 반드시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신청해야 하고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의 및 실시간 방송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인터넷 방송이 전면 금지 된다. 또 외국인 방송 출연자에 대한 허가제도와 같은 방송 출연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방안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1000여개 달하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체중 영세한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이 시작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사진=바이두(百度)>

◆ 신규 규정을 통해 출연진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신규 규정은 라이브 방송의 출연진(BJ)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점으로 꼽힌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공연 업체는 출연진의 신분증 및 실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방송중 인터뷰 및 영상통화 녹화에 대해 필수적으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인터넷 공연 업체들은 출연자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세분적인 규정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출연자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할 경우 사전에 문화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출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방송 출연진에 대한 신용등급 구축 및 공연 콘텐츠 유형 관리과 같이 자체적인 관리감독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채널 및 동영상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로고(Logo)와 같은 회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밖에 콘텐츠 측면에서 저질 콘텐츠의 범람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몰래 카메라’형식의 촬영을 금지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고 동물 학대 및 방송 중 미허가된 온라인 게임 같은 제품을 전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게 했다.

◆ 중국 감독기관 하반기에 규제조치 잇달아 발표

2016년 하반기 중국 당국이 인터넷 방송플랫폼에 관한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고 향후 업계의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9월 광전총국(廣電總局)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關於加強網絡視聽節目直播服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했고 ‘온라인 동영상방송 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및 개인의 온라인 방송이 전면 금지됐다.

또 올해 11월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国家互聯網信息辦公室)에서는 ‘온라인라이브방송서비스관리규정(互聯網直播服務管理規定)’을 발표해 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뉴스서비스자격을 취득을 획득한 플랫폼 업체만이 방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방송 콘텐츠 측면에서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 방영이 금지됐다.

여기에다 올해 12월 문화부는 관련 신규 규정 발표를 통해 온라인 방송 업체가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한 업체만이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온라인 방송 플랫폼 업체는 ▲온라인뉴스서비스자격(互聯網新聞信息服務資質) ▲ 인터넷동영상방송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網絡文化經營許可證)과 같은 3가지 허가를 취득해야만 방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자체적인 심의제도 및 방송출연진 실명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조치는 인터넷 방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관련 당국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방송 출연자<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