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지난해 7월 불공정거래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정보수령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적발사례가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일반투자자 A씨(남, 56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 A씨에게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다.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B씨)으로부터 듣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 A씨가 甲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도를 시행,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자를 회사 내부자와 준내부자 등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3차 등 간접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해킹‧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돼 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제도상 매매유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대량 허수호가 제출, 가장매매 등을 통한 부당 시세관여 역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미공개 정보의 이용 및 전달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취소주문 ▲주식 등의 동시 매수·매도 ▲풍문 유포 혹은 위계 사용 등을 조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된다”며 “또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을 하거나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자신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와 타인과 짜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하는 경우 역시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