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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사업재편 4개월 '합격점'…신청기업 80%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1:3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적극 독려하고 있는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이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기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간 사업재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활법 신청기업 17곳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활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재편심사위원회는 8월 이후 3차례 심사를 통해 10곳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이날 5곳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그림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날 '기활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정갑영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전 연세대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이라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활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大) 가와구치 아스히로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은 산경법을 통해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라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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