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실손의료보험료,내년부터 최대 25% 내린다..모바일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3:56

'기본형+특약' 구조로 전환…전 보험사에서 온라인 판매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 보험료 10% 이상 할인 가능해져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해진다. 또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보험료가 할인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의 가입자가 있을 만큼 국민보험으로 꼽히는 상품이다. 하지만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124%수준에 이르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단일상품 형태로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이 앞으로는 기본형+특약(3가지) 형태로 바뀐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 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 과잉진료가 심각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된다.

보험 소비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기본형이나 기본형+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는 약 25% 저렴해질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를 높일 예정이다. 반대로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는 종신보험을 기본계약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는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 상품을 단독화 한다는 것.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다른 보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가입이나 상품전환,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내년 중 전 보험사에서 온라인 전용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현재는 삼성·동부·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에서만 판매 중이다.

또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 출시되는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한 뒤 개인 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실손보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관리코드·명칭·정의 등이 제각각이다. 이를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별로 다른 진료비 내역 서식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준 서식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비급여 가격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