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4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한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 증인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영선, 윤전추 증인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이날 미국에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 그는 22일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 등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