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업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 도덕적 해이 조장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연 이자율을 연 27.9%로 제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