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살보험금' 금감원 ·보험사 누가 더 책임있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7:15

"자율성 강화해야", "보험사는 약관 더욱 명확히 작성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는 잘못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 해당 약관의 수정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수정한 것에는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죠."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처럼 자살보험금 문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감독당국 간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까지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에 대한 소명의견 제출을 오는 16일로 연기요청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임원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징계수준이 합당한지, 보험사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동아생명(현 KDB생명)은 자살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장하는 약관의 상품을 판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표준약관을 검사한 뒤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후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약관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은 실수였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금감원에 이를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에서야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는 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재해사망보험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 규모다. 유족들이 이후 이에 반발하자 지난 2011년 금감원은 "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에 따라 적용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5월 태도를 바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잘못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고, 이를 늦게 수정한 것에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잘못이 있지만, 감독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도 이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며 "이를 수정하는 데도 당국 승인이 있어야 해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10년 만에 고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때 당시는 보험사의 자율성이 거의 없던 때라 상품 승인부터 수정 인가까지 모두 당국의 감독 권한 아래 있었다"며 "약관 개정도 일일이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시간도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책임공방을 막으려면 보험사의 자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B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현재 보험상품 자율화로 상품 출시 전이나 표준약관에 대해 금감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서도 "다만 전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때는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그림자규제가 남아있고, 얼마든지 구두개입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보험사 자율성을 더 강화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와 당국간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험상품 자율화 등 보험사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예전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자율성은 많이 강화됐다"며 "자살보험금 이슈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험사들은 약관을 더욱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사후에 더 꼼꼼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