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간 행진을 12월 한달 평일 중에만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퇴진행동은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주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경로는 파이낸스 빌딩-세종대로 사거리-광화문 교차로-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까지다. 주최 측은 1000여명이 이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되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만 이용해 행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