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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혐의 입증은 특검 몫(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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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현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박 대통령이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29일)까지 추천될 특별검사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검찰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3일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내면서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29일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발표하는 날이다.

검찰은 "내용만 다를 뿐 사실상 소환통보와 비슷한 형태로 요청서를 보냈다"고 알린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에선 일정상 어려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어제(27일)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문화계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씨 기소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했을 당시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특검의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고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이성웅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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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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