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첨예한 대립, 논란 확산 우려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PTV 사업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갈등이 협의를 이루지 못해 고소로 이어진 것이다.
2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서비스를 하는 통신3사는 지난 24일 밀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갈등은 비용 정산 방식에서부터 비롯됐다. 저작권료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양측 간 협의하에 정해진 사용요율에 비례해 계산된다.
통신3사는 지난해부터 ‘동일플랫폼, 동등규제’라는 원칙 아래 사용요율이 케이블TV사업자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재합의를 요구했다.
케이블TV 요율은 1이지만 IPTV는 1.2에 해당하는 요율로 산정됐다. 앞서 2012년까지 케이블TV 요율은 0.5였는데 2013년도부터 1로 인상됐다.
통신3사는 수년간 케이블TV와 요율 차이가 컸고 동일한 플랫폼임에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지상파나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들은 단순 ‘전송’ 서비스만 하고 있으므로 주문형비디오(VOD)와 별도로 분리해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자체 제작 방송이 없는 IPTV는 케이블TV와 다르게 분류된다. 케이블TV는 지역 채널 등 자체 제작 방송이 있어 방송 사업자이지만 IPTV는 전송 사업자다.
IPTV 측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징수 규정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음저협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최근 2015년, 2016년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어제까지 우리 측 답신 시한에 대한 협의를 음저협 관계자와 하던 중에 갑작스레 형사 고소 건을 듣게 돼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음저협 측은 "2015~2016년도 저작권료 미납부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것이 맞다"며 "2008년 양측 간 협상으로 정한 요율이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것인데 이제와서 내려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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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