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우려가 많다.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은 '보호센터'가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