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룹홈 입소아동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장 대부분(93%)이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소아동들은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 가입,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이런 피해를 겪는 이유는,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아이들 대부분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입소한 경우가 많아 친권자로부터 미성년후견인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친권자의 학대나 방임으로 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들을 위해 친권자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익법센터는 이러한 현실적·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룹홈에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사건 중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면 무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룹홈 아이들이 법정대리인 공백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별법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