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막힌다"
[뉴스핌=정상호 기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만, 재판관 1명이라도 사퇴하면 탄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법의 위반이 있고,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온다. 그것이 전 국민의 뜻인데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내년 초 2명의 재판관이 물러나는 것과 관련,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 심리를 거부할 경우 ‘심리 정족수 미달’로 ‘식물 헌재’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의결정족수도 나와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나와 있다. 사건을 조사, 재판을 해 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족수, 이런 심리를 해 나가는 데는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이 한 명이 사퇴를 해 버리면 헌재는 식물헌재가 돼서 (아무 것도) 못 한다”며 헌재가 심리는 물론 표결조차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헌재 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나. 그리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하는 그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이라며 “직무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7명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헌재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이 보충을 언제 해 주나?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진다”며 남은 7명 중 단 1명이라고 심리를 거부하고 사퇴하면 국가 전체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 법리적 판단을 할 때 민심이나 여론이 작용한다. 재판관들은 촛불집회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판관들이 빠르면 한 두 달 안에 결론을 낼 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후배 재판관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 한번 믿어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