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박근혜 계엄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추미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서울동부지검은 “박사모 정광용 대표가 추미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추 대표는 박사모가 폭력집회를 유발하고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해댔다”고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계엄령 발언을 비난했다.
이어 정 대표는 “박사모는 사랑과 평화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모임으로 회원 전체에게도 평화적 집회를 계속 강조해왔다. 추 대표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