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주식매수청구기한 마감일인 17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양사의 주가가 청구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17일 코스피시장에서 오전 10시 38분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전일 대비 70원(0.89%) 내린 7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미래에셋증권 역시 전일 보다 350원(1.52%) 내린 2만2650원을 기록 중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인 각각 7999원, 2만3372원을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을 성사시킨 미래에셋대우는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로부터 7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받고 있다.
합병 후 기업가치 증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양사의 주가는 최근 3개월새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커질수록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당 금액을 소화해야 하는 미래에셋으로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을 각각 5.93%, 9.19%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주가가 매수청구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국민연금은 "행사가격보다 시가가 낮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혀온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이 반대 혹은 기권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양사의 합병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주식매수가액 합계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 해제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