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 미러가 없는 자동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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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또한 국토부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해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길이는 현재 2.5m에서 3.5m로 늘어나고 최대적재량도 기존 100kg에서 500kg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키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