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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개인 1000만원까지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1월02일 12:31

최종수정 : 2016년11월02일 12:31

P2P업체는 투자금 분리 관리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1개 P2P업체에 대해 연간 총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P2P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줄이되, 투자자의 한도 설정 및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는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이를 분리 관리하도록 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지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또 투자자와 차입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우선 투자자에게는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정보, 연체기록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차입자에게는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나 수수료 등의 전체 금액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P2P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을 매월 공시토록 해 투자자의 업체선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도 공시해 차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가령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는 것.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P2P업체가 대출집행을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금감원이 검사·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계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반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체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 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되, 기존 P2P업체들에게는 사업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총 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오는 11~12월 말까지는 P2P대출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으로, P2P업체 이용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P2P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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