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찬 재판장은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판결에 덧붙였다.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무죄 판결이 난 후 최대열 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로 가시게 됐다"며 "새 출발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무죄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