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디에스티로봇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강석희, 권대영씨가 신청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