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16년 추경 대비 0.6% 증가에 불과
Pay-go 제도는 국회 입법권 제약 가능성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19일 국회의 2017년 예산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야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년 예산의 주요 특징으론 400조원 시대 개막과 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 문화예산 7조원 상회, 복지예산 130조, 지방재정 확충이 꼽힌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조용복 예산분석실장은 내년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우선 총지출 증가율(3.7%)이 명목경제성장률(4.1%)과 총수입증가율(6.0%)보다 낮은 수준이란 점을 들었다. 아울러 2016년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분 대부분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와 대상 등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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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6년 본예산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은 0.6%로, 의무지출 증가율(7.1%)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어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정처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개혁 성과를 점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Pay-g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되 5년마다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Pay-go 제도는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Pay-go 제도는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고,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