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 난립 막을 세부 지침 필요성 제기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음란 인터넷방송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 대상이 광범위, 규제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류승관 보좌관은 “국감에서 지적한,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음란 방송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역시 입법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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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이 비슷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터넷방송의 음란 등 불법 행태를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에서는 음란 인터넷방송이 적발되도 일부 또는 전체 사업 폐쇄라는 극단적 규제만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두 법안에서 담고있는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이다. 병합 심사에서 과태료 규모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는 있지만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수준의 과태료는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른바 BJ의 문제로만 책임을 돌려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음란 인터넷 방송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세부 시행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방통위가 입법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의 경우, 규제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보다 명확하게 규제 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의 목적 자체가 음란 인터넷방송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우려하는 규제의 난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