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제품 품질에 관한 자료를 외부해 공개한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신청서를 통해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어 현대·기아차의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또 "김씨가 엄무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보호 서약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정보 공개는 공익 제보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되고 있어 중국 등까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또 과거 김씨의 상사였던 장모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