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아이씨케이는 14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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