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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예보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4:04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14:04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커…신중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보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예금보호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예금보호한도의 변경은)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지난 13일 국감에 출석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일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예금자보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5000만원 한도는 2001년도 GDP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15년이 지나며 GDP가 두 배 가까이 뛰고 금융환경이 변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도 올라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현재 부도 등으로 특정 금융사가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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