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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진웅섭 "보험사 새회계기준 2021년 예정"…도입유예, 반대 안해(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20:08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20:08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의 보험사 도입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2021년으로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잠식 가능성이 지적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진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4 관련해 한국에서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요청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진 원장은 "(IFRS4 2단계)시행은 기준서를 발표한 뒤 통상 3년 뒤에 되기 때문에 2021년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의 경우, 그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IFRS4 2단계는 보험사 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시가(공정가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1년 적용될 예정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3년 도입하게 된다. 업계에선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 활성화…중복가입 불완전판매 시 조치할 것

이날 국감에서는 실손보험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 특약형태로 끼워팔기로 소비자가 중복 가입하는 피해가 많고, 단독 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 원장은 "현재 민관합동 TF에서 단독형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규정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관련, 그는 "실손보험 이중가입 시 2배의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본인의 진정한 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곡해해 불완전판매 등에 이용하는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해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 사회적인 통념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법원의 판결도 엇갈려 임의지급이 어려웠다"고 업계를 대변해 해명했다.

◆대부업 대출 계약기간 다양화할 것…예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사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행태도 지적됐다. 이날 국감에는 대형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 산와머니의 최상민 대표가 출석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특히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전 5년의 장기계약으로 인해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수가 여전히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대부업체 대출 계약 기간이 일괄적으로 5년인 것은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라며 "기존 금리에 대해선 강제성 있는 조치는 어렵지만 대부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함께 국감을 받게 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 상향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곽 사장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1년부터 오랜 기간 같은 한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예보는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해 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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