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내년 1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 손실이 큰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핵심 위험 사항 등이 기입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사유 및 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일부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규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과장은 “현재도 투자성 상품의 구매를 권유할 경우 투자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때문”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대해 투자자가 답을 선택함으로써 공격형,안정형 등 투자성향만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과 원본 미보장형 연금상품 등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당시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와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 사항 등이 기재된 적합성 보고서를 배부받게 된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에게는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 성향 및 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금융투자회사에게는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