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법원이 배우 송혜교(34)의 악플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혜교 악플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송혜교 악플러 A 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 A 씨를 고소했고, 송혜교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