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이 모든 스프레이, 방향제에 금지된다.
6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모든 스프레이,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프레이, 방향제에 사용 금지 이유는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코나 입으로 CMIT·MIT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 사무용 인쇄 잉크와 토너, 실내외 물놀이 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 등 3종을 기존 15종 이외 유해물질 관리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