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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강화로 금융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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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 개원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2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원(TREIN)의 부산 개원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3년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10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자금세탁행위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AML)제도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파리 테러와 파나마 페이퍼스(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 문서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됨) 등으로 인해 AMF/CFT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금융정보분석원(FIU)출범 이후 AML/CFT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는 ▲ 고객확인제도(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 신원·거래목적 등을 파악)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자금세탁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FIU에 보고) 등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국제사회는 FATF 국제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AML/CFT제도를 미이행한 금융회사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당시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폭력단 불법거래 묵인, 지점 경비의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AML/CFT분야는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AML/CFT제도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외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ATF는 1989년 G7 합의로 설립돼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오는 20일 부산에서 개원하는 FATF 교육연구원(TREIN)은 FATF 회원국·개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AML/CFT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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