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디에스티로봇에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제기설과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9일 12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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