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주식의 환금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매우 저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상정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그쳤다.

고용부는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대상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다.
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의 회사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인수를 하게 되면,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에 의한 취득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서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공표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