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젬백스 "리아백스주, 말기 췌장암 치료효과 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양섭 기자] 젬백스앤카엘(대표이사: 김상재)은 자사가 개발한 ‘리아백스주’의 말기 췌장암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젬백스앤카엘은 이날 개최된 제 26차 세계소화기암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rgeons, Gastroenterologists, and Oncologists, 이하 IASGO 2016)에서 말기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아백스주의 응급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리아백스주는 젬백스앤카엘이 개발해 삼성제약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췌장암에 대한 면역치료제다.

이번 IASGO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암 질환 중 가장 치료 성적이 나쁜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최신 연구성과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영국 리버풀대학의 John Neoptolemos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송시영 교수를 포함한 췌장암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새로운 생물학적 표지자 연구”와 최근에 다시 학문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치료 및 “췌장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췌장암의 병기에 따른 각각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들도 소개됐다.

특히 이날 열린 런천 심포지움에서는 '맞춤형 항암면역치료의 새로운 지평 - 리아백스주의 응급임상 결과를 중심으로 (New era of personalized cancer immune therapy - Recent compassionate drug use of RIAVAX.)'라는 주제 하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정엽 교수의 내용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박정엽 교수는 치료적 대안이 없는 말기 췌장암 환자들에 대한 리아백스주의 응급임상 결과를 증례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했다. 응급임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환자에게 현재 다른 치료 수단이 없을 경우, 다양한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환자 주치의(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간으로 전이가 진행되어 치료적 대안이 없는 췌장암 환자에게 리아백스주를 포함한 항암요법을 실시한 결과, 췌장의 암소가 7cm에서 4.4cm으로 줄어들었고 간전이 역시 소멸된 증례 등을 발표하며, 향후 말기 췌장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리아백스주가 가능한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리아백스주를 통한 면역항암치료는 기존의 항암치료에 비해 백혈구감소증 등의 부작용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학술대회 공동위원장인 송시영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이 실제 임상에서 췌장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젬백스앤카엘 바이오사업부 송형곤 사장은 “리아백스주의 응급임상 결과는 치료에 대안이 없는 췌장암 치료에 고무적인 결과이며, 특히 췌장암을 비롯한 말기 암환자들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면서 “향후 리아백스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적응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ASGO는 소화기암과 관련한 외과 및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전문가들이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의료서비스 수준 차이를 좁히고자 1988년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대한종양외과학회와 대한소화기암학회의 공동 주관하에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IASGO 2016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