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지난 7일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임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등을 교육·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진욱 변호사가 외부 강사로 초빙됐다. 송진욱 변호사는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8월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자체적으로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등 조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