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법무부가 7일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수남 검찰청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법무부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수원지검 소속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2~3월 고교동창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