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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로 카드 비밀번호 사용?…도난시 보상 못받을수도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4:37

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담긴 지갑을 분실했다.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뒤였다.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카드 사용 시 C씨처럼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은 필수이며, 카드를 가족에게도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200선' 시리즈 중 이 같은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비밀번호 기재 자제하고, 카드 뒷면 서명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 주인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안된다.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카드 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가족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했다가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분실·도난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또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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