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현경 기자] 법원이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8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택시기사 이 모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택시기사에 대해 "도주한 차량을 확인하고 바로 뒤쫓았다"며 "급박한 위해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자신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 차량을 추격했기에 의상자로 인정한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무리하게 가해 차량을 뒤쫓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지만 직접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역방향으로 정지해 있던 가해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이 차량을 가로막는 것 외에 방법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이씨는 인천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가해 차량을 뒤쫓았다. 그러던중 젖어있던 노면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이씨는 척수손상 등 부상을 입어 이듬해 병원에서 척추장애 등으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장애진단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이씨의 행위를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씨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