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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자회사 휴젤파마, 화장품 광고금지 처분받아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09:05

일부 소매판매업자들,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통해 광고 지속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6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휴젤의 자회사 휴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일부 화장품에 대해 광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소매 판매업자들은 여전히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해당 제품 광고를 올려놓고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젤은 휴젤파마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휴젤이 제조한 필러를 휴젤파마가 판매 마케팅하는 구조다.

휴젤 자회사인 휴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화장품에 대해 광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갈무리>

26일 식약처와 휴젤파마 등에 따르면 휴젤파마는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웰라쥬 히알루론산 마이크로 니들패치'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행정 처분을 받은 제품은 눈가나 입가 등의 주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소형 패치 제품이다.

식약처는 휴젤파마가 일부 오픈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특히 '붙이기만 하면 주름이나 탄력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눈가·팔자주름 패치', '주름개선+미백' 등의 광고 표현을 문제삼았다.

현재 해당 제품의 광고는 문제가 된 오픈마켓에서 대부분 삭제됐다. 하지만 일부 소매 판매업자는 문제가 된 문구는 없다하더라도 여전히 광고를 내고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제재 기간동안 아예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만약 해당 기간동안 위반 혐의가 다시 적발된다면 사후관리담당 부서에서 2차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광고 정지처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이와 관련해 휴젤측 관계자는 "화장품 판매는 휴젤파마에서 맡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휴젤파마측은 "화장품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아 광고 정지 처분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일부 소매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금지처분을 받은 '웰라쥬 히알루론산 마이크로 니들패치'의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오픈마켓 상품설명 갈무리>

한편, 휴젤은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당 공모가는 15만원이었으나 올해들어 꾸준한 호실적을 기록, 지난 24일에는 사상 최고가 45만5200원까지 상승했다. 26일 현재 휴젤은 42만원대서 거래되고 있다.

휴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50억6500만원, 영업이익 177억574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휴젤파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35억6380만원, 36억4570만원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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