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2016년 세법개정안이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사항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8일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며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을 운용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은 3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적용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며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전체금액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