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통일된 기준안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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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사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이하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가해자 피해자간의 화해 등 5가지 요소를 두고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단계별로 평가하게 된다.
각 평가요소 마다 0~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총점별로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퇴학(16~20점)의 징계를 실시한다.
다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결정을 기초로 가해학생의 개선 가능성 등에 따라 다수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가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기준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