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에스아이리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에스아이리소스는 네 차례 지연 공시로 벌점 12점을 받았다. 벌점이 5.0점 이상돼 오는 3일 하루 거래 정지 된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도 추가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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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는 네 차례 지연 공시로 벌점 12점을 받았다. 벌점이 5.0점 이상돼 오는 3일 하루 거래 정지 된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도 추가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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