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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미지급금 1965억…금감원, 환급 전면정비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12:00

출자·배당금 자동입금 방안 추진…소멸시효도 일괄 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 서울 소재 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으나, 30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았다. A씨는 몇 년 후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시 출자금을 신규로 납입하면서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됐고 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 경남 소재 모 조합은 연락두절,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로 198명의 조합원에게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한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상호금융조합들의 미지급금 환급절차가 미흡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농ㆍ수ㆍ산림ㆍ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이다. 이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이며, 배당금은 8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247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조합도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미처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 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예: 3개월) 미청구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원 가입시에 출자금의 환급시기 및 환급절차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금의 경우엔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예: 3개월) 미수령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지급금 조회절차도 개선된다. 조합원이 창구 방문시 창구 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조치하도록 했다.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의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소멸시효도 일괄 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휴면예금의 사례를 감안해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을 차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4개 상호금융중앙회도 9월 중 언론매체 홍보, 우편물 재발송, SMS 발송 등을 통해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환급절차 정비방안에 따른 각 중앙회의 내규 개정 여부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 환급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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