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관련된 기업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기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있는 회사의 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에 대해 해임권고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의혹이 일자 당국이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제재했으나 감독자 처벌 등의 근본적인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사위원이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하거나 묵인‧방조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요도와 동기 등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할 경우에도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문가를 활용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진행할 경우 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개정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적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