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5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이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등’ 상고소송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양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이 한의협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의협은 한의회가 변경하려는 영문명칭이 자신들의 영문명칭(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한의대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글로벌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