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리더스코스메틱은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리더스코스메틱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가 자사에게 물품대금 약 36만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이윤애 기자] 리더스코스메틱은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리더스코스메틱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가 자사에게 물품대금 약 36만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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