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한국과 일본의 어업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갈치 할당량 늘리자고 제안한 반면 일본은 우리 어선을 줄이자며 맞섰다.
협상 결렬로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국적 어선은 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 증대(2150→5000톤)를 요구했다. 또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과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6월 30일(목)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된다.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 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일본 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은 6월 30일 자정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향후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다음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