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LG전자, 유해 논란 '공기청정기 필터' 판매 중단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2:10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5:43

소모품샵 노출 중단…소비자 불안 발빠른 대응 나서

[뉴스핌=황세준 기자] LG전자가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공기청정기 필터를 판매 중단하며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20일 LG전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센터 소모품 샵에서 '3M 고성능초미세먼지필터(ADQ32318929) 등 최근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옥타이리소시아콜론(OIT)이 검출된 상품을 삭제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7일자 언론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지를 통해 3M의 특정 필터(초미세 먼지 필터)에서 극소량의 OIT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필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OIT가 포함되지 않은 필터로 무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무상 교체와 별도로 소비자들이 유해성 논란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이미 주문이 이뤄진 제품의 경우 배송하지 않고 취소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모델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신제품 3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현재 생산 중인 공기청정기 제품에는 OIT가 포함된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생산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 OIT가 검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OIT의 함유량은 환경부 허용기준치의 1/20 수준이고 공기 중의 유출량은 독일의 OIT 흡입노출제한농도 기준의 1/40 수준인 0.12ppb(대기 중 10억 개의 입자 가운데 0.12개에 해당)에 불과해 OIT가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해성 논란은 용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기됐는데 관련업계는 공기청정기 실 사용 과정에서 OIT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봐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LG전자가 제품 판매 중단 조치까지 취한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성 논란은 지난 15일경부터 제기됐는데 LG전자는 이틀만인 지난 17일께 회사의 공식 대응방향을 내놨고 또다시 곧바로 추가 조치에 나서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필터 사용 여부에 대해 LG전자 서비스센터 개별 연락을 통해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LG전자가 모델 리스트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비스센터는 공기청정기의 모델명을 확인하기 위한 소비자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상담원을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터의 무상 교체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LG전자는 고객 대상 서비스 관련해 추가 공지를 준비 중이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전자는 환경부가 진행하는 공기청정 필터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OIT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르면 다음주 초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품에 대한 OIT 방출량 실험, OIT 독성정보 수집, 노출시나리오 작성, 위해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공기 중 농도와 흡입 노출률 등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위해성 정밀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