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자던 단통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형 유통망은 증가하는 반면 골목상권은 축소되고 있다.”
23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 이후 어려워진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통협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1만2000점이었던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000점으로 10% 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87개로 35% 증가했다. 이통사 별로는 SK텔레콤이 580여 개, LG유플러스가 480여 개, KT가 380여 개로 추정된다. 또한 대표적인 전자제품 양판점인 하이마트는 2013년 322점에서 지난해 말 440점으로 37% 증가했다.
그동안 중소유통점들은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형 유통망과 경쟁할 수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그럴 수 없게 됐고, 인프라와 자본을 가진 대형 유통망이 카드·쿠폰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내세우면서 골목상권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로 매출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망 대비 차별점을 갖지 못한 판매점들은 이제 퇴출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천 유통협회 이사는 “전자제품 양판점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은행사를 열거나 쿠폰, 마일리지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지만 중소 판매점의 경우 휴대폰 케이스나 보호 필름을 하나 더 주는 것 외에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주 을살리기국민본부 정책위원장은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영위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골목상권이 작은 자본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서 "이통시장은 충분히 중소상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유통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이통3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물론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점들은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이날 유통협회는단통법에도 없는 이통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가하는 중복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을 대상으로 전산차단·페널티·구상권·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천 이사는 "이통사나 KAIT는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자율적으로 유통망을 규제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율은 유통인들끼리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도 불법을 행하는 유통망을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판매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으며 단통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중소유통망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