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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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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서에 과징금 면죄부 기능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항목 및 감경 폭 축소를 촉구했다.

방통위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서 ▲조사협력 20% 이내 ▲과실에 의한 위반 30% 이내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20~50%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20% 이내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10% 이내 ▲재발방지 조치 도입 30% 이내 ▲기타 10% 이내 등을 밝힌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서 과징금 감경 사유 항목이 많고 감경폭도 매우 큰 편이며 이미 지난 2013년 공정위가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을 축소해 개정한 바 있어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측은 “통신은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을 감경 해준다면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통위는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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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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