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KD건설이 권리락 효과에 장 초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25분 현재 KD건설은 전일 대비 27원(12.80%) 오른 238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KD건설에 대해 이날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전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211원이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때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남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구주주와 새주주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여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나타나곤 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