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지분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나무코프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통해 2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하기로 투자확약(LOC)를 맺고 한국석유공사가 갖고있던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하지만 두 증권사는 목표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그 해 6월 하베스트 지분 인수는 무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베스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자원외교 사업 중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인식되면서 투자 자금 조달이 무산된 것 아니냐고 풀이하고 있다.
민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달 18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각각 25억원 규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두 증권사가 인수대금 조달 실패로 계약이 무산돼 50억~160억원 규모 손실을 입었다는게 민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삼성증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말 송장을 받은 상태로 현재 법무팀에서 법정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